지방공기업법 제10조 [ 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2011.08.04 개정)

1.

지방직영기업 경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011.08.04 개정)

2.

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2011.08.04 개정)

3.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와 다른 업무 사이에 필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