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10조(2011.08.04 개정)
| 2011.08.04 개정전 | 2011.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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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2011.08.04 개정) | |
1. 지방직영기업 경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011.08.04 개정) | |
2. 지방직영기업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2011.08.04 개정) | |
3.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와 다른 업무 사이에 필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2011.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