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9조의3(2023.04.11 개정)

부칙
2023.04.11 개정전2023.04.11 개정후
제9조의3【회전출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금고는 제9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이용 실적에 따라 회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금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2023.04.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