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9조의2 [ 출자배당금의 출자전환(2023.04.11 신설) ]

금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출자액에 대한 배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회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회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금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2023.04.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