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86조 부칙

2011.03.08 제10437호

2011.03.08 제1043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사장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5일 이후 최초로 선임된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법정 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외부 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명의로 본다.

제7조 【설립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금고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금고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립인가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금고 및 중앙회의 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상근임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금고 및 중앙회의 임원인 사람이 제25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이나 회사의 상근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5조제4항(제22조제2항 위반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기소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