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85조 부칙

2014.06.11 제12749호

2014.06.11 제127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회 임원에 대한 적용례】

제60조, 제61조, 제64조, 제64조의2(같은 조 제10항은 제외한다), 제64조의3,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2조제2항 및 제3항(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가 이 법 시행 후에 자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일이 공고되어 실시 중인 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은 제2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에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64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임원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