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3법률 제20648호 (2025.01.07 개정)

부칙
2025.01.07 개정전2025.01.07 개정후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2016.01.06 신설)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2025.01.07 개정)

1.

경고 또는 주의(2016.01.06 신설)

1.

경고 또는 주의(2016.01.06 신설)

2.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2016.01.06 신설)

2.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2016.01.06 신설)

3.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2016.01.06 신설)

3.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2016.01.06 신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

1.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2016.01.06 신설)

1.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도록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2016.01.06 신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2016.01.06 신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2016.01.06 신설)

3.

제7조의2에 따른 설립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2016.01.06 신설)

3.

제7조의2에 따른 설립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2016.01.06 신설)

4.

회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명 미만인 경우(2016.01.06 신설)

4.

회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100명 미만인 경우(2016.01.06 신설)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2016.01.06 신설)

5.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2016.01.06 신설)

6.

제74조의2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조치(제79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6.01.06 신설)

6.

제74조의2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조치(제79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016.01.06 신설)

7.

제79조제6항에 따른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2016.01.06 신설)

7.

제79조제6항에 따른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2016.01.06 신설)

8.

제80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요청한 경우(2025.01.07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20.02.18 개정)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020.02.18 개정)

④

회장은 금고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금고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

④

회장은 금고가 제2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금고의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2025.01.07 개정)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고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2020.02.18 개정)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17.12.26 신설)

⑥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17.12.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