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2023.04.11 개정)

부칙
2023.04.11 개정전2023.04.11 개정후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금고 또는 중앙회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에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다.(2023.04.11 개정)

1.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2016.01.06 신설)

2.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2016.01.06 신설)

②

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금고 또는 중앙회가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임직원은 그 날부터 그 조치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2023.04.11 개정)

③

주무부장관은 금고 또는 중앙회의 업무를 집행할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2016.01.06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임시임원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금고 또는 중앙회는 지체 없이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 또는 중앙회가 그 등기를 게을리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금고 또는 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2016.01.06 신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2023.04.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