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0조의6(2011.03.08 개정)

부칙
2011.03.08 개정전2011.03.08 개정후
제70조의6【우선출자자총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중앙회는 정관이 변경되어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011.03.08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2011.03.08 신설)

③

제1항의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11.03.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