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0조의5(2011.03.08 개정)

부칙
2011.03.08 개정전2011.03.08 개정후
제70조의5【우선출자의 양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우선출자증권 발행 전의 양도는 중앙회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2011.03.08 신설)

②

우선출자를 양도하는 때에는 우선출자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2011.03.08 신설)

③

우선출자증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2011.03.08 신설)

④

우선출자증권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우선출자자명부에 등록하고 그 성명을 증권에 적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011.03.08 신설)

⑤

우선출자증권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우선출자자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중앙회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011.03.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