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0조의4(2011.03.08 개정)

부칙
2011.03.08 개정전2011.03.08 개정후
제70조의4【우선출자자의 책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2011.03.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