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0조의3(2011.03.08 개정)

부칙
2011.03.08 개정전2011.03.08 개정후
제7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2011.03.08 신설)

②

회장은 우선출자자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2011.03.08 신설)

③

회원, 우선출자자 또는 중앙회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우선출자자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중앙회에서 정한 비용을 내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2011.03.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