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0조의3(2011.03.08 개정)
| 2011.03.08 개정전 | 2011.03.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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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의3【우선출자증권의 발행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우선출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2011.03.08 신설) | |
② 회장은 우선출자자명부를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2011.03.08 신설) | |
③ 회원, 우선출자자 또는 중앙회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우선출자자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중앙회에서 정한 비용을 내고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2011.03.0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