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조의2 [ 설립인가의 요건(2011.03.08 신설) ]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금고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2011.03.08 신설)
2011.09.09 당시 설립된 금고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금고로 본다. 다만, 2011.09.09부터 2년 이내에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립인가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1.03.08 법률 제10437호 부칙 제7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보유할 것(2011.03.08 신설)
2.
회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금고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2011.03.08 신설)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2011.03.08 신설)
4.
발기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2011.03.08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3.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