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조의2(2011.03.08 개정)

부칙
2011.03.08 개정전2011.03.08 개정후
제7조의2【설립인가의 요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금고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2011.03.08 신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보유할 것(2011.03.08 신설)

2.

회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금고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2011.03.08 신설)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2011.03.08 신설)

4.

발기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2011.03.08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3.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