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67조(2011.03.08 개정)
| 2011.03.08 개정전 | 2011.03.08 개정후 |
|---|---|
| 제67조【사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2023.04.11 개정) | |
1. 금고의 사업 및 경영의 지도 | |
2. 교육ㆍ훈련ㆍ계몽 및 조사연구와 보급ㆍ홍보 | |
3. 금고의 감독과 검사 | |
4. 금고 사업에 대한 지원 | |
5. 신용사업 | |
가. 금고로부터의 예탁금, 적금, 그 밖의 여유자금의 수납 | |
나.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자금의 대출 | |
다.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내국환(內國換)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 |
라.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 |
마.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의 대리 | |
바. 지급보증과 어음할인 | |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ㆍ매출 | |
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카드업 | |
6. 금고 및 금고의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 |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 |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
9. 의료지원사업 | |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 |
11. 금고의 회계방법이나 그 밖에 장부ㆍ서류의 통일 및 조정 | |
12.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지역개발 협력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
13.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차입할 수 있다.(2011.03.08 개정) | |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2023.04.11 신설) | |
④ 중앙회는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기자본의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2023.04.11 개정) | |
⑤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7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과 제30조를 준용한다.(2023.04.11 개정) | |
⑥ 중앙회는 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금고로부터 수납받아 운용하는 여유자금에 대하여는 금고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할 수 있다.(2023.04.11 개정) | |
⑦ 중앙회가 제6항에 따른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3.04.11 개정) | |
⑧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고"는 "중앙회"로 본다.(2023.04.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