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66조법률 제20648호 (2025.01.07 개정)

부칙
2025.01.07 개정전2025.01.07 개정후
제66조【직원의 임면 등】제66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되,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 또는 전무이사의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승진과 전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금고감독위원장 또는 전무이사와 각각 협의하여 한다.(2017.12.26 개정)

①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에게 소속된 직원의 승진ㆍ전보 및 인사 교류에 관한 권한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행사한다.(2025.01.07 개정)

②

직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직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