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65조의2법률 제20648호 (2025.01.07 개정)

부칙
2025.01.07 개정전2025.01.07 개정후
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①

신용공제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2023.04.11 개정)

①

신용공제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2023.04.11 개정)

1.

제67조제1항제5호ㆍ제6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및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13호의 사업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2014.06.11 신설)

1.

제67조제1항제5호ㆍ제6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및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13호의 사업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2014.06.11 신설)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2014.06.11 신설)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2014.06.11 신설)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의 수립(2014.06.11 신설)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의 수립(2014.06.11 신설)

4.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교육 및 지원 계획의 수립(2014.06.11 신설)

4.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교육 및 지원 계획의 수립(2014.06.11 신설)

②

지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2023.04.11 개정)

②

지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2025.01.07 개정)

1.

제6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2014.06.11 신설)

1.

제6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2014.06.11 신설)

2.

제6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3호의 사업 중 금고의 지도와 관련된 사업과 그 부대사업(2014.06.11 신설)

2.

제6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3호의 사업 중 금고의 지도와 관련된 사업과 그 부대사업(2014.06.11 신설)

③

금고감독위원장은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고의 감독과 검사 및 그 부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2017.12.26 신설)

③

금고감독위원장은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고의 감독과 검사 및 그 부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2025.01.07 개정)

④

전무이사는 제67조에 따른 중앙회 사업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2017.12.26 개정)

④

전무이사는 제67조에 따른 중앙회 사업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2025.01.07 개정)

⑤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7.12.26 개정)

⑤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7.12.26 개정)

⑥

제3항에 따른 금고감독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고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7.12.26 신설)

⑥

제3항에 따른 금고감독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고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7.12.26 신설)

⑦

회장은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및 전무이사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2017.12.26 개정)

⑧

제7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17.12.26 개정)

⑦

삭제(2025.01.07 개정)

⑧

삭제(2025.01.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