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65조의2(2017.12.26 개정)

부칙
2017.12.26 개정전2017.12.26 개정후
제65조의2【신용공제대표이사 등의 직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신용공제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한다.(2023.04.11 개정)

1.

제67조제1항제5호ㆍ제6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 및 같은 항 제7호ㆍ제8호ㆍ제13호의 사업 중 신용사업이나 공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과 그 부대사업(2014.06.11 신설)

2.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경영목표의 설정(2014.06.11 신설)

3.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의 수립(2014.06.11 신설)

4.

제1호의 소관 업무에 관한 교육 및 지원 계획의 수립(2014.06.11 신설)

②

지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2023.04.11 개정)

1.

제6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사업과 그 부대사업(2014.06.11 신설)

2.

제6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3호의 사업 중 금고의 지도와 관련된 사업과 그 부대사업(2014.06.11 신설)

③

금고감독위원장은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고의 감독과 검사 및 그 부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2017.12.26 신설)

④

전무이사는 제67조에 따른 중앙회 사업 중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한다.(2017.12.26 개정)

⑤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7.12.26 개정)

⑥

제3항에 따른 금고감독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고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7.12.26 신설)

⑦

회장은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및 전무이사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2017.12.26 개정)

⑧

제7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2017.12.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