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64조의3 [ 인사추천위원회(2014.06.11 신설) ]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2017.12.26 개정)

2019.03.15부터 시행 [2017.12.26 법률 제15290호 부칙 제1조]

1.

제61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2014.06.11 신설)

제60조, 제61조, 제64조, 제64조의2(같은 조 제10항은 제외한다), 제64조의3,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14.12.12 당시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6.11 법률 제12749호 부칙 제2조]

2.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상근이사(2014.06.11 신설)

제60조, 제61조, 제64조, 제64조의2(같은 조 제10항은 제외한다), 제64조의3,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14.12.12 당시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6.11 법률 제12749호 부칙 제2조]

3.

금고감독위원장 및 금고감독위원회 위원(2025.01.07 개정)

제60조, 제61조, 제64조, 제64조의2(같은 조 제10항은 제외한다), 제64조의3,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14.12.12 당시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6.11 법률 제12749호 부칙 제2조]

②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6.11 신설)

제60조, 제61조, 제64조, 제64조의2(같은 조 제10항은 제외한다), 제64조의3,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2014.12.12 당시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4.06.11 법률 제12749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