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64조의3(2017.12.26 개정)
| 2017.12.26 개정전 | 2017.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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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의3【인사추천위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2017.12.26 개정) | |
1. 제61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2014.06.11 신설) | |
2.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상근이사(2014.06.11 신설) | |
3. 제7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선출되는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2014.06.11 신설) | |
②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4.06.1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