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64조의2 부칙

2026.10.13 제22057호

2026.10.13 제2205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근감사 및 회장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4조의2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근감사 또는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