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5조(2011.03.08 개정)인쇄보관2011.03.08 (시행 2025.01.07)▼부칙2011.03.08 개정전2011.03.08 개정후제5조【정치 관여 금지】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금고와 중앙회는 정치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2011.03.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