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44조 [ 「민법」 등 준용 ]

금고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 및 제2항, , 제93조제1항과 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각각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