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33조(2011.03.08 개정)
| 2011.03.08 개정전 | 2011.03.0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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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사업 계획과 예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회장이 정하는 사업 계획과 예산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011.03.08 개정) | |
② 사업 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③ 회계와 결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