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28조법률 제20648호 (2025.01.07 개정)
| 2025.01.07 개정전 | 2025.01.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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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2025.01.07 개정) | |
1. 신용사업 | |
가.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 수납 | |
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 |
다. 내국환(內國換)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 |
라.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 |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保護預受) | |
바. 어음할인 | |
사. 상품권의 판매대행 | |
2. 문화 복지 후생사업 | |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 |
4. 지역사회 개발사업 | |
5.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 |
6. 중앙회 또는 다른 금고가 위탁하는 사업 | |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 |
8. 의료지원사업 |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 |
10.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2023.04.11 개정) | |
③ 제1항제1호의 신용사업에 관련되는 소요 자금의 차입한도, 여유자금의 운용 및 제1항제6호의 위탁사업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④ 제1항제5호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⑤ 금고는 전월 말일 현재의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상환준비금 중 2분의 1 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준비금의 보유 및 예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3.08 개정) | |
⑥ 금고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 |
⑦ 금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보유자산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2023.04.1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