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28조의2(2017.12.26 개정)

부칙
2017.12.26 개정전2017.12.26 개정후
제28조의2【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7.12.26 신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2017.12.26 신설)

2.

금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용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2017.12.26 신설)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2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