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26조 부칙
2025.01.07 제2064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9조제5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제5항ㆍ제6항, 제18조제3항, 제19조의2,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8조제5항, 제35조, 제72조의3,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 제74조, 제74조의2, 제74조의3, 제7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80조, 제80조의2부터 제80조의6까지, 제83조, 제84조,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60조, 제60조의2, 제62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3,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의 개정규정: 2026년 3월 15일
제2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제60조의2,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과평가위원회 설치 및 임원의 선출 등을 위한 준비행위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금고 및 중앙회는 제73조의3부터 제73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 【회원에 대한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제5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임원 선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집 공고하는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선거일을 공고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5조 【대의원 선거운동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선거일을 공고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상법」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송 제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제7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결과 적립금을 적립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8조 【잉여금 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0항의 개정규정(제7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결산 결과 잉여금을 배당할 때부터 적용한다.
제9조 【회장 선출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 【회장 중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임기가 개시되는 회장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64조의2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선임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
제11조 【직원 제재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금고, 중앙회,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외부 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이나 이행계획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상환준비금 예치에 관한 특례】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금고가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할 상환준비금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한다.
1.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100분의 60 이상
2. 제28조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까지는 100분의 70 이상
제15조 【이사장 선거에 관한 특례】
법률 제18492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장 선거가 7일 먼저 실시됨에 따라 후보자가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 【의결권 및 선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 자격을 유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총회의 개의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 및 제35조제6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고되어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개의하는 총회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대의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대의원회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의원회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 【상근감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상근감사가 재임 중인 금고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감사의 임기(비상근감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임기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감사의 임기를 말한다)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공명선거감시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일을 공고한 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공명선거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이사의 정수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4조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사를 선임할 당시 제64조제1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여성 또는 금고의 이사장이 아닌 사람 중에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의 이사 구성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제64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6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2조 【금고감독위원회의 소속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9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금고감독위원회로 본다.
② 제79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선출된 금고감독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새마을금고복지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84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4조에 따른 복지기구가 보유한 준비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복지회가 적립한 준비금으로 본다.
제24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87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2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자수한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