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25조 [ 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
금고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라 하는 명령과 정관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지키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과실(비상근임원의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임원이 결산보고서에 거짓으로 기록, 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금고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이사회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求償權)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회원 대표가 행사한다.(2021.10.19 개정)
2022.04.20 당시 재임 중인 부이사장 및 부회장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5조제6항, 제60조제2항, 제64조제1항 및 제64조의2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이사장 및 부회장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1.10.19 법률 제18492호 부칙 제4조]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은 다른 법인이나 회사의 상근직을 겸할 수 없다.(2011.03.08 신설)
2011.09.09 당시 금고 및 중앙회의 임원인 사람이 제25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이나 회사의 상근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011.03.08 법률 제10437호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