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23조 [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①
금고는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위원을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되 그 자격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26 개정)
제23조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18.06.27 후 공고되는 임원 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7.12.26 법률 제15290호 부칙 제5조]
③
삭제 <2025.1.7>
④
금고의 임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2025.01.07 개정)
2025.01.07 전에 선거일을 공고한 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공명선거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01.07 법률 제20648호 부칙 제20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01.07 개정)
2025.01.07 전에 선거일을 공고한 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공명선거감시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5.01.07 법률 제20648호 부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