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23조(2017.12.26 개정)
| 2017.12.26 개정전 | 2017.12.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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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금고는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2명 이상의 위원을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되 그 자격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26 개정) | |
③ 삭제 | |
④ 금고의 임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2025.01.07 개정) |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01.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