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23조의2(2011.03.08 개정)

부칙
2011.03.08 개정전2011.03.08 개정후
제23조의2【선거관리의 위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지역금고는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2025.01.07 개정)

②

금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원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2025.01.07 개정)

1.

지역금고: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선거(2011.03.08 신설)

2.

지역금고 외의 금고: 모든 임원선거(2011.03.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