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21조의2 [ 벌금형의 분리 선고(2015.07.20 신설) ]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8호ㆍ제11호의2 또는 제11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2023.04.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