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21조의2(2023.04.11 개정)
| 2023.04.11 개정전 | 2023.04.11 개정후 |
|---|---|
| 제2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8호ㆍ제11호의2 또는 제11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2023.04.11 개정) | |
| 2023.04.11 개정전 | 2023.04.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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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1항제8호ㆍ제11호의2 또는 제11호의3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2023.04.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