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20조 [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2023.04.1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3.04.11 개정)

제1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23.10.12 이후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3.10.12 당시 재임 중인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감사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감사를 보선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제2항에 따른다. [2023.04.11 법률 제19329호 부칙 제3조]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23.10.12 이후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2023.04.11 법률 제19329호 부칙 제4조]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③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2023.04.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