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20조(2023.04.11 개정)

부칙
2023.04.11 개정전2023.04.11 개정후
제20조【임원의 임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2023.04.11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3.04.11 개정)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③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2023.04.1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