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19조(2021.10.19 개정)

부칙
2021.10.19 개정전2021.10.19 개정후
제19조【임원과 직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사장은 금고를 대표하고, 금고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의 자리가 비거나 사고가 있으면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구속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금고의 업무를 집행할 수 없고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회장은 임원 중에서 임시대표이사를 지정할 수 있다.(2021.10.19 개정)

④

감사는 금고의 재산과 업무 집행상황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02조, 제412조의5,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2017.12.26 개정)

⑥

금고와 이사장 사이에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금고를 대표한다.

⑦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하며, 그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금고의 직원으로서 전무, 상무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무나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와 직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