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16조법률 제20648호 (2025.01.07 개정)

부칙
2025.01.07 개정전2025.01.07 개정후
제16조【대의원회】제16조【대의원회】
①

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①

회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2025.01.07 개정)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2023.04.11 개정)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2023.04.11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3.04.11 신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3.04.11 신설)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남은 임기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④

대의원의 자격, 정수, 선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04.11 개정)

④

대의원의 자격, 정수, 선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04.11 개정)

⑤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2023.04.11 개정)

⑤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2023.04.11 개정)

1.

해당 금고의 임직원(이사장은 제외한다)

1.

해당 금고의 임직원(이사장은 제외한다)

2.

다른 금고의 대의원

2.

다른 금고의 대의원

3.

다른 금고의 임직원

3.

다른 금고의 임직원

⑥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23.04.11 개정)

⑥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23.04.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