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16조(2023.04.11 개정)
| 2023.04.11 개정전 | 2023.04.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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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대의원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 |
②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2023.04.11 개정)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2023.04.11 신설) | |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의 남은 임기 | |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 |
④ 대의원의 자격, 정수, 선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3.04.11 개정) | |
⑤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2023.04.11 개정) | |
1. 해당 금고의 임직원(이사장은 제외한다) | |
2. 다른 금고의 대의원 | |
3. 다른 금고의 임직원 | |
⑥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23.04.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