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15조 [ 회원에 대한 통지 등 ]

①

금고는 그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를 할 수 있다.(2025.01.07 개정)

제15조의 개정규정(제5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25.01.07 이후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01.07 법률 제20648호 부칙 제3조]

1.

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우편물, 문서 발송

2.

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 및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②

총회의 소집 통지는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개회 일시, 개회 장소,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