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15조법률 제20648호 (2025.01.07 개정)
| 2025.01.07 개정전 | 2025.01.07 개정후 |
|---|---|
| 제15조【회원에 대한 통지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금고는 그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지를 할 수 있다.(2025.01.07 개정) | |
1. 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우편물, 문서 발송 | |
2. 회원 명부에 적은 회원의 전자우편 등 전자적 수단 및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 | |
② 총회의 소집 통지는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개회 일시, 개회 장소,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