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12조(2020.02.18 개정)

부칙
2020.02.18 개정전2020.02.18 개정후
제12조【총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금고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2017.12.26 개정)

1.

정관의 변경

2.

해산, 합병 또는 휴업

3.

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정관으로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해임

4.

기본 재산의 처분

5.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의 승인

6.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7.

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8.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⑤

제4항제1호의 사항은 회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2020.02.18 개정)

⑥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