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11조의2(2016.01.06 개정)

부칙
2016.01.06 개정전2016.01.06 개정후
제11조의2【의결 취소의 소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회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소집 절차, 의결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이나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2016.01.06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소에 관하여는 「상법」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6.01.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