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10조 [ 탈퇴 등(2016.01.06 제목개정) ]
회원은 언제라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에서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금고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2016.01.06 개정)
사망한 경우(법인은 해산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2016.01.06 법률 제13725호 부칙 제6조]
회원의 자격을 잃은 경우
제2항제4호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탈퇴한 회원(제2항에 따라 탈퇴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제10조의2에 따라 제명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예탁금 및 적금의 환급(還給)을 청구할 수 있다.(2016.01.06 개정)
제1항에 따라 탈퇴한 회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2016.01.06 신설)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07.07 후 납입하는 출자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01.06 법률 제13725호 부칙 제2조]
금고는 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출자금을 환급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다.(2016.01.06 신설)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6.07.07 후 납입하는 출자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6.01.06 법률 제13725호 부칙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환급청구권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출자금은 2년 간, 예탁금ㆍ적금은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2016.01.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