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10조(2016.01.06 개정)

부칙
2016.01.06 개정전2016.01.06 개정후
제10조【탈퇴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회원은 언제라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에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금고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2016.01.06 개정)

1.

사망한 경우(법인은 해산한 경우)

2.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4.

회원의 자격을 잃은 경우

③

제2항제4호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탈퇴한 회원(제2항에 따라 탈퇴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제10조의2에 따라 제명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예탁금 및 적금의 환급(還給)을 청구할 수 있다.(2016.01.06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탈퇴한 회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2016.01.06 신설)

⑥

금고는 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출자금을 환급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하거나 제명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빼고 환급할 수 있다.(2016.01.06 신설)

⑦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환급청구권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출자금은 2년 간, 예탁금ㆍ적금은 5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2016.01.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