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10조의2(2016.01.06 개정)
| 2016.01.06 개정전 | 2016.01.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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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의2【제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2016.01.06 신설) | |
1.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 상환을 지체한 경우(2016.01.06 신설) | |
2. 금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2016.01.06 신설) | |
3. 2년 이상 계속하여 금고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2016.01.06 신설) |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2016.01.06 신설) | |
② 금고는 제1항에 따라 회원을 제명하려면 총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그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6.01.06 신설) | |
③ 제1항에 따라 제명된 자에 대하여 해당 금고는 제명된 날부터 2년 간 회원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2016.01.0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