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22조의2법률 제21390호 (2026.02.27 개정)

부칙
2026.02.27 개정전2026.02.27 개정후
제22조의2【마약류검사 실시】
개정 전 판본(2025.01.07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2026.02.27 신설)

②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 실시의 시기ㆍ주기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0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