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20조(2024.02.13 개정)
| 2024.02.13 개정전 | 2024.02.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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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시험실시기관과 응시자격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2024.02.13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