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12조 부칙

2024.02.13 제20267호

2024.02.13 제2026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 등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경찰공무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휴직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