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화약류의 사용 ]
①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업법」에 따라 광물을 채굴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07.26 개정)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화약류사용자"라 한다)가 그 화약류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2015.01.06 개정)
③
경찰서장은 화약류 사용의 목적ㆍ장소ㆍ일시ㆍ수량 또는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5.01.06 개정)
④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2025.01.07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용한다.(2015.01.06 개정)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2026.01.08 이후 접수된 소지허가, 사용허가 및 면허의 신청 및 갱신 신청부터 적용한다. [2025.01.07 법률 제20656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