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2020.12.22 개정)

부칙
2020.12.22 개정전2020.12.22 개정후
제74조【과태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8.09.18 개정)

1.

제9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5조제1항(총포는 제외한다) 또는 제6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2015.01.06 개정)

2.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4항, 제33조, 제39조제1항ㆍ제3항, 제63조, 제64조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자(2015.01.06 개정)

3.

제20조제4항 또는 제3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2015.01.06 개정)

4.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자(2015.01.06 개정)

5.

제32조제2항, 제40조제2항 또는 제4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2015.01.06 개정)

6.

제47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2015.01.0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에 따라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2020.12.22 개정)